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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개정안 알아보기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요 개정세법을 소개합니다.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세심하게 챙겨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30%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문화비.교통비 등 소득공제 문화비 공제 확대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등의 문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중교통 사용분도 40% → 80%로 새롭게 설정됩니다.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 2023. 12. 7.
결혼 자금 증여세 면제/자녀장려금 확대/산후조리비소득공제/기부금 공제 알아보기 국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의 글로 바뀌는 정책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신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청년들의 낮아진 결혼 장벽 결론적으로 정부가 법 개정안을 통해 양가 부모들에게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높아지는 물가와 취업난, 거주문제로 어려웠던 결혼식 문턱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2.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내년부터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도 자녀장려금 대상으로 포함되며, 아동당 최대 지원액 역시 최대 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급여가 올라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간 것을 감안한정책입니다 3.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산후조리원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변화하게.. 2023. 8. 13.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제로페이 공제를 눈여겨보자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 알아보기 매년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그냥 국세청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했는데요. 꼼꼼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잘 챙겨서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필요해서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글로 써봅니다. 1. 신용카드 공제율- 15% 2. 체크카드 공제율- 30% 3. 제로페이 공제율-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시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이 40%로 매우 높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전통시장과 합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4. 현금영수증 공제율-30% 현금 사용시마다 전화번호로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로 발급을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콜센터(전화번호: 126), 그리고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문화비 공제율-금년부터 40%로.. 2023. 7. 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쉬워요. 쉬운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실제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2023년의 연말정산에서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2년 10월 개통되어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각 개인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전달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상향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 소득공제 확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2022) 5. 영화관람..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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