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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실제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2023년의 연말정산에서는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2022년 10월 개통되어 회사가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각 개인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로 전달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상향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존 12%에서 15%로 상향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황 소득공제 확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2022)
5. 영화관람료 추가공제
기존 도서, 미술관, 박물관, 공연의 경우 더불어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6. 대중교통 이용료 최대 80% 공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
1.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합니다.
3.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합니다.
4. PDF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합니다.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제외됩니다.)
5. 회사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처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이지만 너무 어려워 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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