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개정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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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개정안 알아보기

by 현윤주김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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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요 개정세법을 소개합니다.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세심하게 챙겨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30%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문화비.교통비 등 소득공제

  • 문화비 공제 확대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등의 문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대중교통 사용분도 40% → 80%로 새롭게 설정됩니다.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각각 90%, 70%로 적용되었으며,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5.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확대

  • 소속된 노동조합이 매년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그 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해 바뀌는  개정세법을 잘 숙지하시고 13월의 월급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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