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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의 글로 바뀌는 정책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신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 청년들의 낮아진 결혼 장벽 결론적으로 정부가 법 개정안을 통해 양가 부모들에게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높아지는 물가와 취업난, 거주문제로 어려웠던 결혼식 문턱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2.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 내년부터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도 자녀장려금 대상으로 포함되며, 아동당 최대 지원액 역시 최대 백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급여가 올라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간 것을 감안한정책입니다
3. 산후조리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산후조리원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변화하게 됩니다. 현재는 연봉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연봉의 3%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대 200만 원까지의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연봉자들도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4. 기부금 및 자원봉사 용역 범위 확대
- 내년부터는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변화하여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 높은 세액 공제율인 4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그리고 1000만 원 초과일 경우 30%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현재 제도에 따르면 13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정부안에 따르면 15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 자원봉사 용역에 대한 기부금을 인정합니다. 범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되며, 봉사 일수당 인정가액 역시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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