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 공제율 알아보기
매년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그냥 국세청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했는데요.
꼼꼼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잘 챙겨서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필요해서 알아본 내용을 간단히 글로 써봅니다.
1. 신용카드 공제율- 15%
2. 체크카드 공제율- 30%
3. 제로페이 공제율-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시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이 40%로 매우 높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전통시장과 합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4. 현금영수증 공제율-30% 현금 사용시마다 전화번호로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로 발급을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콜센터(전화번호: 126), 그리고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문화비 공제율-금년부터 40%로 상향되었습니다.
6.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공제율- 5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7.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 대상)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8. 기부금 -공제율이 기존 15%(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 확대되었습니다.
9. 개인연금-2023년부터 연금저축의 세액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연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비율도 13.2%에서 최대 16.5%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 교육비
- 중고등학생 교복비: 학생 한 명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 학생 한 명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지출 비용: 영유아 보육법 제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기타 경비 중 보육료만이 공제 대상입니다.
- 취학 전 아동: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도서 구입비 등 방과 후 과정이 포함됩니다.
- 대학생: 등록금과 입학금에 대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미흡하지만 제가 알아본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