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3 정년퇴직 실업급여 계산법 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손해 보시지 마세요!! 실업급여대상 퇴직/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 고용보험가입자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상황에 처한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중이며 증거자료로 이력서제출 이력 등 이 필요함 정년퇴직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자 정년퇴직 실업급여 계산방법 퇴사직전 평균임금 60%ⅹ급여일수 퇴직전임금이에 상관없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음 23년 퇴직자의 상한액은 1일 66000 , 하한액은 법정최저시급의 80%ⅹ8시간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일수 1년미만 -120일 1년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이상~ 10년 미만-240일 10년 이상 -270일 세금 실업급여는 .. 2023. 7. 28. 고용보험 신청 방법 및 궁금증 지금 퇴사하셨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다음 글을 보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 기간 동안 적절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직자는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특정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면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취업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실직자에 해당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내가 원한 경우가 아닐 경우 : 실직하는 사유가 .. 2023. 7. 11.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수급조건 기준 및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업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여야 함 2.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4.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5.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함 고용보험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신고하기 2.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 신청하기 3.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하기 4.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하여 결과 확인하기 5.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 2023.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