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청 방법 및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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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 방법 및 궁금증

by 현윤주김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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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퇴사하셨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다음 글을 보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신청및 궁금증 알아보기.

 

구직급여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 기간 동안 적절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실직자는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특정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면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취업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실직자에 해당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내가 원한 경우가 아닐 경우 : 실직하는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고 강제적인 경우

지급액 계산법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궁금한 내용 정리 

 

1.소정 급여 일수가 무엇인가요?

구직자가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구직 급여 지급 일수를 말합니다.

이 일수는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30일에서 210일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2. 만약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출석체크 날짜를 놓치게 되면,

고용센터로부터 구직활동 미이행 통보서가 발송됩니다. 해당 통보서를 받은 일주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3.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출석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4.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범위

  •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취직한 경우
  •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 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 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무엇인가요?

구직자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찾고, 개인의 직업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 이용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각 경우에는 적절한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재취업 활동이 인정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7.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제출되는 [자영업 활동계획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

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 조사 활동, 허가 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의 관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8. 만약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되며,

증명을 위한 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9. 도서(섬) 지역 거주자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도서지역 거주자와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실업인정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스, 온라인을 이용해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 취업을 하면 구직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업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신청 어려워 마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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