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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손해 보시지 마세요!!
실업급여대상
- 퇴직/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
- 고용보험가입자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상황에 처한자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중이며 증거자료로 이력서제출 이력 등 이 필요함
- 정년퇴직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자
정년퇴직 실업급여 계산방법
- 퇴사직전 평균임금 60%ⅹ급여일수
- 퇴직전임금이에 상관없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음
- 23년 퇴직자의 상한액은 1일 66000 , 하한액은 법정최저시급의 80%ⅹ8시간
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일수
- 1년미만 -120일
- 1년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이상~ 10년 미만-240일
- 10년 이상 -270일
세금
- 실업급여는 세금공재가 없음
주의사항
- 정년퇴직 시 빨리 신청해야 함
- 이직일 다음 달부터 수급기간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급액에 영향이 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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