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연말정산1 2023년 연말정산 개정안 알아보기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요 개정세법을 소개합니다.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세심하게 챙겨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30%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이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 문화비.교통비 등 소득공제 문화비 공제 확대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등의 문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중교통 사용분도 40% → 80%로 새롭게 설정됩니다. 3.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 2023. 1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