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연체1 개인채무조정 제도 신청방법 과다한 채무로 인해 연체 위기에 처해있거나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연체 상황이나 연체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분할상환과 이자율 조정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자산 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분들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분들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한 분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체 전 채무조정-연체일수가 연체 전부터 30일까지인 경우 - 1년 상환유예 +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15% 상한)로 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연체일수가 31일부터 89일까지인 경우 - 최대 1.. 2023.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