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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채무로 인해 연체 위기에 처해있거나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연체 상황이나 연체 우려가 있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분할상환과 이자율 조정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나 자산 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분들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분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 가능한 분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체 전 채무조정-연체일수가 연체 전부터 30일까지인 경우 - 1년 상환유예 + 최대 10년 분할상환 - 당초 약정금리(15% 상한)로 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연체일수가 31일부터 89일까지인 경우 - 최대 10년 분할상환 - 약정금리를 기존 대비 30~70% 인하(8.0% 상한)
- 특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재학생 등)은 약정금리를 기존 대비 70% 인하
- 채무조정-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 - 최대 8년 분할상환 - 이자면제 및 원금 감면(미상각시 원금 감면은 0~30%, 상각시 원금 감면은 20~70%)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지부 (공인인증서 소지 시 가능)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개인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셔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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