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제1 2023년 연말정산: 월세를 내면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2023년부터는 월세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한 해 동안 납입한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공제란? 월세 공제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결정된 세금을 직접 덜어주는 세액공제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월세 50만 원씩 내었다면(연간 납입액 600만원 x 17%) 연간 납입액의 17%인 약 102만.. 2023.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