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2023년부터는 월세 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한 해 동안 납입한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공제란?
- 월세 공제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결정된 세금을 직접 덜어주는 세액공제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15% |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17% |
-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월세 50만 원씩 내었다면(연간 납입액 600만원 x 17%) 연간 납입액의 17%인 약 10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연봉이 7,000만원 이하
- 임차하는 주택은 전용 면적이 85㎡(25평) 이하고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야 함
- 전입신고 필수 조건에 해당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와 함께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도 가능한가요?
-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 역시 주거비용 공제 대상입니다.
- 시가 최대치인 5억원과 전용 면적 최대치인 85㎡ 이하의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일 년 동안 낸 전세자금 대출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 소득조건은 따로 없으며, 지난해부터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나 전세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때 꼭 확인하셔서 부담스러운 주거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