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금반환대출규제완화1 정부에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정부에서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7월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예정으로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출한도 개인 총 DTI (총부채상환비율) 60%만 적용 임대업자 R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 1.25∼1.5배 ㅡ> 1.0배로 완화 대출금액 전세금 차액지원을 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가능 집주인이 거주할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본인이 거주할 경우, 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해야 함.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한 달 이내에 입주해야 함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하여 엄격한 관리조치가 동반됨 보호조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2023.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