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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지원대상
- 2023년7월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예정으로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대출한도
- 개인 총 DTI (총부채상환비율) 60%만 적용
- 임대업자 RTI (임대업이자상환비율) 1.25∼1.5배 ㅡ> 1.0배로 완화
대출금액
- 전세금 차액지원을 지원 원칙, 필요시 전세금 전액대출 후 차액상환 가능
집주인이 거주할경우
-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본인이 거주할 경우, 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을 확인해야 함.
- 집주인은 대출 실행 후 한 달 이내에 입주해야 함
- 최소 2년 이상 실거주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하여 엄격한 관리조치가 동반됨
보호조치
-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8월부터 가입
-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부담을 7월 27일부터 의무화
- 집주인은 후속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시 특약에 임대인의 세입자보호조치 기재가 필요함
대출조건
-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 자가거주하는 경우 (집주인 본인 입주 시)
공통약정
- 전세금 반환목적 외 타 용도 사용금지
-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불가
- 반환대출 기간 동안 신규주택 구입금지
시행시기
-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 운영
시행기관
- 은행권에서 시행 정확한 검토를 위해 인터넷은행은 불가함
문의처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44-215-2850
-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02-2100-1690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7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20
정부는 전세금 차액지원 대책을 1년간 시행할 계획이며, 그 이후 전세시장 상황을 보며 연장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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