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신청1 고용보험 신청 방법 및 궁금증 지금 퇴사하셨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다음 글을 보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 기간 동안 적절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직자는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특정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진행하면서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취업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실직자에 해당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내가 원한 경우가 아닐 경우 : 실직하는 사유가 ..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