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청년지원1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족 돌봄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은 없음. 시행일자 23년 8월 1일 지원내용 전담기구 지원내용 주거 LH서울지역본부 가족돌봄청년 중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교육 사회복지협의회 태블릿PC와 데이터요금제, 금융·재무교육 등 의료 효림의료재단 가족돌봄청년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용 지원 생계 기아 대책 가족돌봄청년 개인별 생계비 지원 상담 방법 유선(비대면, 전화) 상담 또..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