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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가족 돌봄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34세의 사람
-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단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해당)
- 가족 돌봄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은 없음.
시행일자
- 23년 8월 1일
지원내용
전담기구 | 지원내용 | |
주거 | LH서울지역본부 | 가족돌봄청년 중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
교육 | 사회복지협의회 | 태블릿PC와 데이터요금제, 금융·재무교육 등 |
의료 | 효림의료재단 | 가족돌봄청년 돌봄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용 지원 |
생계 | 기아 대책 | 가족돌봄청년 개인별 생계비 지원 |
상담 방법
- 유선(비대면, 전화) 상담 또는 필요한 경우 방문(대면) 상담이 가능
- 대표 전화 02-6353-0336~9로 전화하여 상담을 진행
상담 시작 일자
- 2023년 8월 1일부터 상담이 가능
사전 상담 신청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상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음
- 8월 10일 이후에는 청년 몽땅 정보통과 서울복지포털에 사전 상담 신청서가 게시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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