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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미취업청년 개인채무조정 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에게 채무감면 및 채무상환 유예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미취업 청년
고등교육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종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근로의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 채무 감면: 개인 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 감면 제공 상환 유예
- 대학생: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 및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 이내에서 추가 상환 유예 상환 유예
- 미취업 청년: 최장 5년 이내 상환 유예 (중소기업 취업 시 추가로 2년 이내 상환 유예)
- 신청 비용 (50,000원) 면제
신청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등
- 자격 확인 서류 대학생: 재학증명서 미취업 청년층: 사실증명원 기타 서류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지원 요건, 준비 서류 등의 안내를 미리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지부 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상담 예약을 미리 해두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및 접수 가능
청년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나마 정보를 정리하여 글을 써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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