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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자격
자격연령
- 민법상 성년
국적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대출금액
- 최대 5억원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대출가능한 건물
-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나 아파트 기타 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시 배우자 소득
- 소득 생략 가능
대출금리 (고정금리)
- 일반형 4.15%~4.45%
- 우대형 3.25~3.55
대출조건
- 무주택(거주용도)
- 1 주택(상환, 보전용도)
- 2 주택자(일시적으로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이며 취급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해야 함)
대출만기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0.4%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 신혼 가구 0.2%
(최대 2가지 중복적용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일반)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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