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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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자격

by 현윤주김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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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신청방법및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및 자격

자격연령

  • 민법상 성년

국적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대출금액

  • 최대 5억원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대출가능한 건물

  •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나  아파트 기타 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

소득 요건

  •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시 배우자 소득

  • 소득 생략 가능

대출금리 (고정금리)

  • 일반형 4.15%~4.45% 
  • 우대형 3.25~3.55

대출조건

  • 무주택(거주용도) 
  • 1 주택(상환, 보전용도) 
  • 2 주택자(일시적으로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이며  취급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해야 함)

대출만기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0.4%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 신혼 가구 0.2% 

(최대 2가지  중복적용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일반)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hf.go.kr)

 

(일반) 상품소개 |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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