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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상태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본인이나 가족에게도 힘든 고통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락사가 불법이라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많이 알아보시는 데요.
최근에는 이런 거부신청을 원하는 사람이 16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하셔야 합니다.
안락사와 달리 내게 생명유지가 힘들 경우 (심정지 등) 의사에게 나를 살리지 마세요.라고
미리 작성하는것 과 같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치료 거부 사전 의향서와 달리 연명의료계획서는 임종에 다다른 환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 가입된 의료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 신청 하는 곳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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