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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지하에서 민간임대(지상)로 이주 시 무이자 대출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월세 20만 원까지 중복 지원하니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신청대상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자
<비정상거처란 지하,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취약시설을 말합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거주 중인 가구
신청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부부합산 자산 3.61억 원 이하
대출한도: 5000만 원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신청절차
● 대출은행에 신청
필요서류-임대차계약서 제출비정상거처거주 확인서 제출
●자산심사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자산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후자산심사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올 경우 금리가 부과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3년 4월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유의사항
대면신청만 가능
비정상거주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신청은행 및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88-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기금이 조기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빨리 신청하셔서
5000만 원 무이자 대출과 월세 20만 원 지원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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