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후유장해로 받을 수 있는 내 보험금 꼭 받으세요.
저도 얼마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응급실을 갔는데요.
꼬리뼈골절이 의심된다고 해서 퇴원하고 외래 진료 가는 날까지
후유장해 보험약관도 보고 보험회사에 전화도 하고 인터넷만 조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골절은 되지 않아 청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알아봤던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후유장해는 내 신체 중 골절이 발생한 부위가 사고이전의 몸으로 100% 돌아올 수 없다는
의사의 판단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봐도 봐도 빙빙 돌정도로 어려운 말들이 써져 있는데요.
보험사 직원도 잘 모르고 보험플래너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심지어 저는 직장 단체보험이 있어서 연락해 봤는데 그분은 그게 뭐죠?라는 대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약관을 보고 또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서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전문가? 들인 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채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1. 의사(대학병원)가 후유장해가 맞다고 판단하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하지만 잘 써 주지 않는다 하고 되어있음
2.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야 한다.
*보험회사와 싸움을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
3. 몇 년이 지난 보험료도 청구 가능하다.
*가입기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해지가 된 보험도 받을 수 있다.
4. 비례보상이 아닌 보험사마다 각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5. 골절로 청구했을 시 후유장해를 보험사에서 챙겨주지 않는다.
*스스로 청구하지 않으면 절대 못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점은 보험사정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험사보상담당과 의 싸움에 유리하다.
제가 올해만 3번의 낙상을 겪었는데요. 지금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서 그런지 균형 감각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일을 없어야겠지만 만약 다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런 내용을 알려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잘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이미 과거에 있었는데 신청을 안 하셨던 분은
약관을 찾아서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기시 바라며 못받은 내 보험진단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