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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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입주 조건 및 신청방법

by 현윤주김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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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를 위한 주거 안정 프로젝트 청년안심주택은 19-39세의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안정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통해, 출퇴근 및 통학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주거포탈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공공 임대

*공공임대- 국민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통해 제공

● 주요 혜택 

  •  주변 시세의 30~85% 가격으로 공급
  •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설치

● 자격 조건

  •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  무주택자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 신청순위

  • 1순위: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 이하인 청년 -
  • 3순위: 본인만의 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임대료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의 임대료적용 

●거주기간

최초 2년 거주, 최장 6년 및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 - 2년마다 재계약(연장 요건과 기준 준수)

●신혼부부 입주 자격조건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한부모 가족

 

●선정 순위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4순위:(신혼부부Ⅱ) 혼인가구 

●임대료 및 거주 기간 

신혼부부의 정의:

  1.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2. 예비신혼부부 (예비 신랑과 신부가 곧 결혼 예정인 경우)
  3.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4. 한부모 가족

-시중 임대료의 50% 이내, 최장 20년 거주 가능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중 임대료의 80% 이내, 6년 거주 가능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

구분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소득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4순위 : 120%(맞벌이 140%) 이하
순위 1~3순위 1~3순위 4순위
총자산 32,500만원 32,500만원 34,100만원
자동차가액 3,557만원 3,557만원 3,557만원

 

민간 임대

*민간임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운영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

 

●선정 순위 

  • 1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 2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10% 이하
  • 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원 자산 기준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부부: 32,500만원 이하

 

●공공임대 및 공공지원민간임대 신청 방법

 

1.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2. 청약 신청 접수

 

3. 서류 심사 및 대상자 발표

 

4. 대상자 서류 제출

 

5. 소득 및 자산 조회

 

6. 소득자산 소명 후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출처 서울시 서울 주거포털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기간

최초 입주 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평일 10:00-15:00)

●신청 장소

서울시 용산구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혹은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담당 부서: 전략주택공급과 연락처: 02-2133-6295

 

청년안심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안심주택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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