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고려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부양 미성년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로, 최대 8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변경 사항 2023년부터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10%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1. 신청 안내 대상 여부 확인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에서 '근로장려금' 등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요건
지급을 받으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한 가구당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일인가구와는 달라요
● 홑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자동 신청 동의
일정 기간 동안 자동 신청 동의를 완료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4. 신청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반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일정-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5. 지급 일정 및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6.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
● 정기 신청을 한 경우, 8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7. 신청 방법
●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