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내일 배움카드 신청방법

by 현윤주김 2023. 6. 26.
반응형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히 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 자기 개발 및 역량개발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훈련비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신청대상

   국민 누구나 가능

 

2.지원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고등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만 75세 이상인 경우

 

이들을 제외한 다른 국민들은 국민 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추가 지원 대상자 < 훈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 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지원 내용 

○ 5년간 최대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300만원 한도를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5.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6.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훈련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7.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8.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9.제출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10.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11.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위 정보를 통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하여 훈련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