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히 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수 있도록
국민 스스로 자기 개발 및 역량개발을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훈련비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신청대상
국민 누구나 가능
2.지원제외 대상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까지 2년 이상 남은 대학생, 고등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만 45세 미만)
○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만 75세 이상인 경우
이들을 제외한 다른 국민들은 국민 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추가 지원 대상자 < 훈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원) 훈련 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이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지원 내용
○ 5년간 최대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300만원 한도를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5.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6.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훈련 참여자들이 원활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7.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8.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9.제출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10.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11.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위 정보를 통해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하여 훈련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