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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자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 간병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신체수발지원 (목욕,대소변,옷입기,세수,식사등을 보조등)
건강지원 (체위변경,간단한 재활보조등)
가사지원 (청소,식사준비등)
일상지원 (외출 동행, 말벗 등)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조건이 충족되고
가사. 간병이 필요한 분
신청방법
연중 상시이나 자치 단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본인이나 친족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 등
대상자에 따라 첨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제공시간과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398,400원 |
월 398,400원 |
면제 |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나형) |
월 374,500원 |
월23,900원 | ||
월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48,200원 |
월 434,750원 |
월13,450원 |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나형) |
월 421,300원 |
월26,900원 | ||
월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64,000원 |
월 664,000원 |
면제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나 지원이 다를 수 있으니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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