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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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by 현윤주김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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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자립준비청년, 즉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 성인이 되어 보호를 종료한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내용

  • 건강보험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외래·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과 지원 기간

  •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았고,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입니다.
  •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이며, 지원 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의료비 지원 방식

  •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라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0만 원을, 지원 대상자는 2만 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출처 정부브리핑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은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를 통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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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044-20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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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이 지원제도가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삶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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