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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특별지원 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조건이 되는 청년층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신청자격 |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최대 240만 원 |
신청기간 | 2022.8.~2023.8 1년간 상시 신청 가능 |
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의 보증금 5천 이하에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청년 |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단 생애 1회 가능합니다.
본인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대상이 되는지 꼭 알아보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bokjiro.go.kr(복지로)
bokjiro.go.kr 바로가기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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