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를 예방하자! 필수 확인사항 8가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요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8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가격 확인하기
-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먼저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울시의 '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감정평가사와의 유선 상담을 통해 적정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2. 전세가율 확인하기
-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전세가율'입니다.
- 이는 전체 매매 가격 대비 얼마나 비싸게 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위험한 거래로 판단됩니다.
3.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은 임차주택의 근저당 여부, 압류 및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신탁등기 여부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은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주택용도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5. 임대인 체납 세금 확인하기
- 임대인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해 보세요.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와 동일한지, 그리고 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해당 물건이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8.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 마지막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 깡통전세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이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더 많아, 주택을 팔아도 그 금액으로 근저당 및 채권을 모두 상환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집주인이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과 전세 계약으로 생긴 채무를 갚기 위해 집을 팔더라도 그 가격으로 모든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상담 서비스
-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무료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치: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중구 덕수궁길 15)
- 대표번호: 02-2133-1200~8
- 운영시간: 평일 9시~20시 / 주말 및 공휴일 10시~16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서울톡 챗봇서비스
- 더 나아가 카카오톡 내에서 '서울톡'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울톡 챗봇서비스' 역시 활용해보세요.
-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언제 어디에서든 간단하게 전세 사기 대응 절차 및 예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전세 계약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전세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