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소득 요건 완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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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소득 요건 완화 알아보기

by 현윤주김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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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의 소득요건을 10월 6일부터 완화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소득 요건 완화

소득요건 완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기존 소득요건보다 각각1500만원씩 상향됩니다.  
  • 디딤돌 대출인 경우 부부합산 연 7000만 원에서 8500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납니다.
  • 금리는 2.45~3.55%이며 소득7000만원 이하인 경우 2.45~3.30%를 적용받습니다. 

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만기 10년,15년,20년,30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원할경우 1년거치도 가능합니다.

다자녀 혜택이 있나요?

  • 2자녀 이상인 경우 수도권인 경우 보증금 4억 원의 주택에 대해 3억 원까지 비수도권인 경우 보증금 3억 원의 주택에 대해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25개월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24개월입니다.
  • 두 기관 모두 4회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와 보증금 요건은 동일한가요?

  • 대출 시 주택가격과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 디딤돌 대출- 주택가격 6억원(담보주택평가액) 이하만 대상이 되며, 대출한도도 4억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 버팀목대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 원, 대출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을 지켜야 합니다.

출산부부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 출산 부부에게 제공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원이며, 구입대출 금리는 1.6~3.3%, 전세대출 금리는 1.1~3%대로 인하 예정입니다.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주택구입이나 전세가 부담인 요즘 신혼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가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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