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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조기기 8분류 75품목과 소모품 12품목에 대해 최대 90%까지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시.군.구)에 가입되어있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의지보조기- 신체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거나 기능을 잃었을 때 그 부분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장치
- 자세보정용구-사용자의 자세를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 전동휠체어,휠체어,전기스쿠터 등
소모품지원
- 12품목의 보조기기 소모품을지원
- 전동휠체어나 스쿠터용 전지, 발목의지 소켓 이나 실리콘라이너
- 고시금액의 가장 낮은 금액 기준으로90%를 지급합니다.
- 차상위1.2종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100% 지원됩니다.
신청절차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필요한 보조기를 처방 받은 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 판매업소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방 의사가 제품 검수를 진행하면 공단에서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을 합니다.
- 의사(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을 받습니다.
- 공단에서 급여승인을 합니다.
- 보조기기 판매점에서 구입 합니다.
- 처방의사가 다시 검수 합니다.
- 공단에서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은 장애인분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중에 필요물품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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