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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형성기능을 강화한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조건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인 청년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연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입하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이 가능
주택여부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해지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의 서류를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기존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함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
- 청약전환시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함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함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을 시 주의사항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됨
- 국민주택 청약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 등에서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단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함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음
- 단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능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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