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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세요!" 소득이 부족하신 어르신들이라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노후 생활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자
- 부부 기준으로 1 주택 원칙과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 한 경우
지급 방식
- 종신방식-월지급 금액을 평생 동안 받게 됩니다.
- 확정기간방식-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 금액을 받습니다.
- 대출상환방식-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월지급 금액으로 평생 동안 받습니다.
- 우대방식-부부 기준 1.5억원 이하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 지급 금액을 최대 22% 우대하여 받게 됩니다.
- 추가내용-대출 한도와 인출 한도 설정이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고정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다면 내 집에서 살면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책을 잘 살펴보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지급방식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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