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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분쟁 조정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서비스 제공)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LH·한국부동산원
서비스 처리 절차
- 60일 이내(+30일 가능)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 연락처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LH·한국부동산원) | 콜센터 1644-5599 |
한국부동산원 | 서울동부 02-3394-9870~3 고양 031-902-3573~4 성남 031-8017-8488 인천 032-429-7041 춘천 033-244-9793~4 대전 044-868-8341 전주 063-276-8022~3 포항 054-275-9771~2 창원 055-289-3890 울산 052-224-8872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충북 043-905-1784 제주 064-901-3802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률구조공단) | 서울·강원 02-6941-3430) 경기·인천 031-8007-3430 대전·세종·충남·충북 042-721-3430 대구·경북 053-710-3430 부산·울산·경남 051-711-3430 광주·전남·전북·제주 062-710-3430 |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랩입니다. 만약 임대 차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이 사업에 신청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위해 준비된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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