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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집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로,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이 기존의 10개월에서 이제는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년~2004년)
-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소득기준별 선발기준
총 선정 인원
- 약 3,5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 다산콜센터 120
-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지원금액
- 선발된 신청자는 격월로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재산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 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자선정
-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 당선자 발표 후에는 변동 사항(예: 주소 변경 등)이 생긴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이번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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