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 부담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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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부담 덜어주는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 방법

by 현윤주김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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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집은 9월 5일부터 18일까지로,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이 기존의 10개월에서 이제는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출처 서울시

신청 대상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년~2004년)
  •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소득기준별 선발기준

출처 서울시

 

총 선정 인원

  • 약 3,5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 다산콜센터 120
  •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지원금액

  • 선발된 신청자는 격월로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재산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 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지원자선정

  •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 당선자 발표 후에는 변동 사항(예: 주소 변경 등)이 생긴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이번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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