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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최고 연 5.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 신용 대출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지원대상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
- 최초 취급시점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 대환신청 시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
- 최대 2000만 원으로, 기존 사업자대출 저금리 대환 한도(1억 원)에 포함됩니다.
신청 및 상담
- '저금리로.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632)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53-430-4358)
- 은행연합회 여신금융
- 여신금융부(02-3705-5224)
- 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부(02-3705-5927)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약화되어 가계신용대출까지 활용한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소득 가구의 상환 부담 완화와 함께 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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