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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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by 현윤주김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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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추심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법률상담과 대응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불법사금융이란 무엇일까요?

개인돈 / 급전은 쉽게 말해서 1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대출을 해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취하는 불법 사채입니다. 보통 10/18, 30/50, 70/100 이렇게 이용하는데 대출금 10만 원 / 상환금액 18만 원 쉽게 설명해서 이자를 8만 원 추가해서 갚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금액을 상향해 준다고 하여 3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20만 원을 추가해서 갚는 구조로 가고 다음 상향조건에 7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30만 원을 추가하여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 불법 대부업체 담당자들은 이 방식을 '주변방식'이라고 하고, 월변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주변을 강요합니다. 여기서 '월변'은 흔히들 알고 있는 1,2,3 금융권의 원리금균등방식을 모방한 불법사채들만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대리입금(댈입) 그렇다면 과연 개인돈을 성인들만 이용하고 성인들에게만 피해가 생길까요? 아닙니다!!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입금'이라는 개인돈 형태가 존재합니다. ​ '대리입금' 흔히 '댈입'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도 청소년들에게 5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의 20~30%의 이자를 취하는 SNS에서 위 행하는 개인 간의 돈거래 방식입니다.

 

지원대상

  • 불법추심 피해자
  •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채권자(채권추심자)의 추심행위에 대한 채무자의 대리 대응
  •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불법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사건 소송 대리
  • 불법사금융에 관한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확인, 소송절차 안내 등 제공

신청방법

  •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132)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상담 예약 후, 해당 기관 방문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시다면,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 서비스는 법적인 면에서 당신을 지원하며, 정당한 권익 보호와 함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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