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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능력 측정과 안전운전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
- 권장: 65세 이상 운전자
- 의무: 75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갱신 대상자
교육 장소
- 전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
내용
- 운전능력 자가진단
- 인지능력 측정, 신체 능력에 맞는 운전 기법 학습
- 인지 기능 검사 및 교육적 처방 제시
교통안전교육
- 신체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
- 교통법규 해설 및 면허관리
- 상황별 안전운전 기법
교육 이수 혜택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청 가능
문의
- 경찰청 콜센터 (☎182)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1577-1120)
다양한 연령대의 운전자들이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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