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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 분류 75 품목의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 보조기기 구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기준금액까지)
지원절차
- 장애인 등록
- 보조기기 처방
- 급여 승인
- 보조기기 구입
- 검수
- 급여비 지급
신청방법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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