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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태아 경우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배수로 지급되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지역화폐) 지원 ※ 지역화폐: 시군 설정에 따라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됩니다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 ※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신청 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신청과 외국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직접 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가족관계증명서
산후조리비 지원 혜택을 통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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