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르신들을 위한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 및 무상 수리도 지원되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완전한 틀니가 필요한 상악이나 하악이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가 필요한 상악이나 하악이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지원 내용
- 완전 틀니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의 본인 부담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틀니 관련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