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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한국 스타일의 실업 부조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 관련 서비스와 금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두 가지 지원 유형을 제공합니다.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경우
-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
- 구직 중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II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 등의 구직자들로, I유형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 6개월 범위에서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
지원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취업지원 기간이 끝나도 아직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들은 최대 3개월 동안의 추가 구직 지원과 취업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음.
- 취업을 이룬 참여자들은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지급받아 장기근속이 지원됨
신청부터~ 취업절차
-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취업 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사와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의지 등을 고려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 후 최대 1개월 이내) 최소 3회 방문상담이 필요함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필요 고용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명시된 구직활동 전부 이행 확인(최소 2개 이상, 전부 이행 필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최대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워크넷(바로가기) 에서 정보 확인하시고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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