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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가장에게 나라에서 저렴한 금리로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가산점대상자 | 부양가족 기준 |
저소득 여성 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여성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 |
기초생활수급권자 | 25세 미만의 자녀 |
한부모 가정,국가보훈대상자 |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 |
장애인 및 창업교육 30시간을 수료한 사람. | 장애인,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최대 1억 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 연 2.0% 고정금리(분기별 이자납부)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미리 제출
-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예정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실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문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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