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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근로자에게 8월 20일부터 유급휴가 지원예정입니다.
지원내용
- 코로나,독감등의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
지원예방주사
- A형간염,인플루엔자 등 필수 예방접종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차에게 요청하는 임시 예방접종
국가지원
- 사업자가 유급휴가비로인한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유급휴가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
- 자영업자 예술인등 유급휴가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지원
문의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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