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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시민의 사고 시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운영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도 포함
보험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이 보험을 제공
- 컨소시엄에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포함
*보장 내용 및 금액은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특정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회사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및 금액
보장항목 | 내용 | 금액 |
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 최대2,000만원 |
자연재해 |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최대500만원 |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산사태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최대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 최대1,000만원 |
청구서류
공통서류 | 사망 | 후유장해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위임장 작성시 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 자연재해·사회재난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보고서 |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류 (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_요청 시) |
① 공통서류 ② 의사상자 인정 확인서류 ③ 기타 보험사 요청서류 |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류_실버존?스쿨존 사고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실제 요구되는 서류는 보험회사 및 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담당부서
- 안전총괄관 재난안전정책과 문의 02-2133-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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