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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플 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상병수당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단계이며 5가지 모형으로 나눠 202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시범지역(2022년7월~)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지역(2023년 7월~)
- 안양시,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지원금액
- 일 46,180원( 최저임금의 60%)
시범 모형별 조건과 지원표
구분 | 1단계 시범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여부 | 입원과 상관없이 지원 | 입원과 상관없이 지원 | 입원 후 3일이 지나야지원 |
급여 | 근로할동 불가기간 | 근로할동 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시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구분 | 2단계 시범 | |
모형4 | 모형5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단위) |
입원여부 | 입원과 상관없이 지원 | 1일 이상 입원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의료 이용 일수 |
대기시간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안양시, 달서구 | 용인시, 익산시 |
*소득이나 재산 심사는 모형 4와 모형 5에만 적용함
근로활동불가 모형
의료이용일수 모형
신청방법
- 상병 발생: 업무 외 상병 발생에 대해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해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을 합니다.
-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상병요건 심사: 의료 이용 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 지급 기간을 산정한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형 4, 모형 5 지역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필요
상병수당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신청 방법, 서식, 홍보자료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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