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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 국민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많이 낸 분들에게는 환급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환급대상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 포함 가족의 재산이 5.4억 이하
- 병원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도
- 1년간의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총금액이 본인부담 상한액보다 초과된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함
지급종류
- 사전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이후 금액을 공단이 지급하는 것
- 사후 환급: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이미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 공단이 초과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 설치 후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신청방법
- 지급받을 환급금이 조회되면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
간단히 확인하시고 환급금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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