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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약정 해지의 위약금이 9월부터 인하됩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주로 3년 약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기존약정방식
- 약정 기간의 2/3인 24개월 동안, 위약금 구조는 점점 더 커지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줄어드는 형태
- 약정 만료 직전인 36개월차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
-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음
개정약정방식
- 11월 1일부터 위약금 최고액이 8%에서 14%까지 인하
- 약정 기간 18개월 이후의 위약금은 평균 약 40% 줄어들게 됨
개정시작일
통신사 | 개정시작일 |
KT | 9월8일 |
SKB / SKT | 9월27일 |
LGU+ | 11월1일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044-202-6653)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약금은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만료 시점인 36개월에는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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