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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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by 현윤주김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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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신청조건 

  • 최소 10년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사업소득의 경우 월 286만 원(필요경비를 뺀 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월 390만 원(세전) 이하로 제한

 

출생년도 1953~56년생 1957년~60년생 1961년생~64년생 1965년생~68년생 1969년생~
노령연금지급
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신청가능시기

  • 조기연금은 정상 수급 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가능

지급시기

  • 생신 다음 달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
  • 조기연금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수령

 

조기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로그인(nps.or.kr)
  • 전자민원메뉴에서 개인민원 선택
  • 예상연금액 조회 화면에서 상세연금조회 선택
  • 지급희망연령 메뉴에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선택하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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