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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조건
- 최소 10년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
- 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사업소득의 경우 월 286만 원(필요경비를 뺀 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월 390만 원(세전) 이하로 제한
출생년도 | 1953~56년생 | 1957년~60년생 | 1961년생~64년생 | 1965년생~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지급 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신청가능시기
- 조기연금은 정상 수급 시기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가능
지급시기
- 생신 다음 달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
- 조기연금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수령
조기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로그인(nps.or.kr)
- 전자민원메뉴에서 개인민원 선택
- 예상연금액 조회 화면에서 상세연금조회 선택
- 지급희망연령 메뉴에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시기를 선택하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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